법무법인 별은 반올림피자 체인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반올림식품(이하 ‘반올림식품’)’을 대리하여 사모펀드(PEF) 운용사 ‘오케스트라어드바이저스코리아(이하 ‘오케스트라PE’)’에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체 딜 사이즈는 약 600억원으로, 반올림식품 본사와 수도권 소재 지사인 반올림식품서울의 지분(구주+신주) 88.3%를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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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식품은 300여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반올림피자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달시장 초창기 배달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현재 반올림피자샵 가맹점의 총 매출은 연평균 약 25%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맹점당 5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가맹점 수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올림식품과 오케스트라PE는 이번 딜을 통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어 일본, 베트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반올림피자를 아시아의 대표적인 피자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개 스타트업의 M&A 자문은 일반 기업보다 더욱 세세하게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 거래가 끝나는 시점까지 해당 분야에 대해 탄탄한 노하우를 가진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별은 반올림식품이 오케스트라PE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다년간 수많은 스타트업의 투자 및 M&A 자문을 수행해온 경험을 살려 빠르고 정확하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는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 원우진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